오랜동안 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장기요양보험료’라는 항목이 뭔지도 잘 몰랐다. 그저 이건 또 왜 떼가는 거야?”라는 궁금증과 약간의 불만만 가지고 있었다. 나와 무관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최근, 아흔셋이 되신 아버지께서 거동이 불편해지시면서 이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했고,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등급 판정을 받으셨다. 직접 겪어보고 나서야 이 제도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노인세대에게, 그리고 그런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제도인지 알게 되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간략히 말하자면 국가가 효도를 대신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수 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등)을 가진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
2. 실제 혜택은?
아버지가 등급을 받고 나서 가장 놀랐던 건 지원의 폭이 생각보다 훨씬 넓고 구체적이라는 점이었다. 크게 세 가지 혜택으로 나뉜다.
① ‘재가급여’ – 요양보호사님이 집으로 방문해서 돌봐주신다.
②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 요양원에 입소할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노인에게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사는 ‘복지용구’ – 휠체어, 전동 침대, 욕창 방지 매트리스, 지팡이 같은 물건들을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여하거나 구매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이 15% 정도이다.
3. 절차
1) 신청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2) 방문 조사 –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어르신의 심신 상태를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
3) 의사 소견서 제출 – 공단에서 안내받은 양식에 따라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4) 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토대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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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 부담금은 ?
국가 지원이 85~100%에 달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매우 적은 편이다.
재가급여(집에서 이용):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
시설급여(요양원 이용): 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
5. 한계와 주의점
혜택이 좋은 만큼 제약 조건도 분명하다. 신청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기대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1) 신청후 결과까지 시간이 걸린다. – 한두달은 걸린다.
2) 시설입소시 ‘요양원’만 가능 (요양병원은 대상이 아니다.)
3) 24시간 풀케어는 불가능하다 – 등급에 따라 하루 최대 3~4시간 정도만 이용 가능
4) 요양보호사는 ‘가사 도우미’가 아니다- 요양보호사님의 서비스 범위는 철저히 ‘수급자 어르신’에게 한정된다.
맺으며: 제도를 알면 ‘스마트한 효도’가 가능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 우리 가족에게 든든한 우산이 되어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