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지산)를 취득하여 보유하게 되면, 보유 그 자체로 인해 매년 납부하는 세금과 부담금이 있다.
취등록 세나 양도세와 달리, 매년 납부해야 하며, 금액이 매년 조금씩 변동된다.
1. 건물분 재산세 (매년 7월)
아파트와 같이 지산도 매년 7월 건물분 가치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납부 책임자는 매년 6월 1일에 보유한 자이다.
건물분 재산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건물분 재산세 = 시가 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x 세율 0.25%
* 건물 시가 표준액은 위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70%를 적용하게 된다.
만일 1억 5천 정도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고, 그중 건물 부분의 분양금액(=분양가에서 토지금액과 부가세를 뺀 금액)이 1억 원 정도라면, 등기 후 첫해에 받게 되는 건물분 재산세의 금액은 대략 25~30만 원 정도가 된다.
다만, 취등록 시점과, 재산세 부과 기준인 6월 1일까지의 기간의 차이로 인해, 실제 재산세가 부과되는 취등록 후 다음 6월 1일 사이의 기간에 따라, 건물의 평가액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보다는 대략 3억 원 정도의 분양가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건물과 2억+토지 1억 수준) 건물분 재산세는 대략 매년 70~80만 원 정도 된다고 이해하면 적절할 듯하다.
참고로, 건물분 재산세는 여러 호실을 가지고 있더라도, 각기 개별적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청구된다. 즉 5개의 호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 5개의 고지서를 받게 된다.
또한, 적절한 자격으로 최초 분양을 받아 등기 시 취등록 세를 50% 감면받은 경우라면, 5년간 건물분 재산세도 37.5%만큼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최초 분양으로 등기한 후 5년 내에 매매나 임대를 주게 되면 당연히 이러한 혜택도 사라진다.
2. 토지분 재산세 (매년 9월)
건물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며, 따라서, 매년 6월 1일에 보유한 자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건물분 재산세와 달리, 실제 고지서는 매년 9월에 납부하게 되며, 여러 개의 호실을 가지고 있더라도 합산되어 하나의 고지서로 청구된다.
토지분 재산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토지분 재산세 = 개별공시지가(원/M2) x 보유면적(M2) x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x 세율
세율은 토지 가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0.2%
2-10억 원 사이 0.3%
10억 원 이상 0.4%이다.
만일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계약서에 표기되는 토지분 대금이 1억 원 정도(=분양가가 약 2.5억 정도) 라면, 등기 후 첫해에 받게 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금액은 대략 25~30만 원 정도가 된다. 간략하게 보자면, 대개의 경우 토지분 재산세는 대략 건물분 재산세의 약 40% 정도 되는 셈인데, 공시지가 변동률은 매년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 이런 정도라고만 이해하면 좋을듯하다.
또한, 건물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자격으로 최초 분양을 받아 등기하여 취등록 세를 50% 감면받은 경우라면 5년간 토지분 재산세도 37.5%만큼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5년 내에 매매나 임대를 주게 되면 이러한 혜택이 사라지는 점도 건물분 재산세와 동일하다.
종합적으로, 위의 건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합산하는 경우,
분양가가 대략 1.5억 원 정도(VAT 제외)인 경우 재산세 총액은 매년 35-40만 원 정도이며
분양가가 대략 4억 원 정도(VAT 제외)인 경우 재산세 총액은 130만 원 정도가 되는 셈이다.
또한, 매년 이 재산세 금액은 조금씩 상승하게 되는데, 공시지가 상승률이나 건물가액 상승률, 그리고 공정가액 적용률 변경 여부에 영향을 받게 된다.
3. 교통유발 부담금 (매년 9~10월경)
교통유발 부담금은 대부분의 경우에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M2 이상(약 330평)인 건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도시교통 촉진법에서 규정된 항목이며, 해당 건물이 사용됨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점을 고려해, 교통시설과 관련된 용도에 사용될 목적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알려져 있다.
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단위부담금은 건물의 크기에 따라 M2 당 700~2000원 정도이며, 각 용도별로 교통 유발 계수가 정해져 있는데, 각 지자체 별로 세부적인 적용률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한 지자체 조례를 찾아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교통유발 부담금의 납부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바닥면적이 일정 규모(1000M2)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건물(=지식산업센터는 기본적으로 모두 해당)에 보유지분이 있는 경우.
단, 해당 건물에 보유한 지분의 합이 160M2(약 48.5평) 이하인 경우는 면제된다. 즉 전용률이 48% 정도일 때, 전용면적이 대략 23평 정도 이하의 지분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그러나, 만일 해당 건물에 160M2 이하인 호실들을 여러 개 보유한 경우라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160M2 이상이 된다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 부과 기준일은 재산세와 달리, 매년 7월 31일이다.
다만, 재산세와 달리, 실제 소유자에게 기간별로 배분하는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만일 전년도 8월 1일~금년도 7월 31일 사이에 소유권 변동이 있었던 경우, 해당 내용을 10일 이내에
지자체 교통정책과에 신고하면 고지금액을 기간별로 분할 받을 수 있으나, 만일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전 소유자의 부과 의무를 승계하여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 만일 해당 호실들이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은 상태의 공실로 유지된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하면 공실이었던 기간에 대한 부분만큼은 교통유발 부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제외 대상>
건축물 관리 대장상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다음의 건물들이 이에 해당된다.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 단체 소유의 시설물
주거용 건물(복합 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도 해당됨
주차장, 차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 도시철도시설
정당,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박물관 및 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 문화원, 도서관
보훈병원, 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 단체, 국가정보원 등
송배전용 변전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쓰레기처리 시설 상수도 정수시설, 공동주택 안의 복리시설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 시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기숙사나, 정식 등록이 된 공장의 경우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