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취등록세 및 수수료 계산 사례

지식산업센터  취등록세 및 수수료 계산 사례

지식산업센터(지산)를 취등록 하는 경우의 실제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를 몇몇 사례별로 실제 계산해 본 사례들을 소개한다.

Case 1 – 전용면적 약 18-20여 평 정도 규모인 지식산업센터 내 사무실의 취등록 비용

(가장 보편적인 경우 – 감면 자격요건이 되고, 과밀권역으로 신규 이동이 아니어서 중과되지 않는 경우)

이 사무실을 분양받아 취등록 하게 되는 경우, 취등록 세 및 관련 수수료는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혹시 임대를 주게 되어 취등록 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별로 다음과 다음과 같다.

위의 금액 중 채권 비용은 시중 금리에 따라 매일매일 변동하게 된다. 위의 계산된 금액은 2022년 초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채권금리가 상승한 요즘은 위의 금액보다 아마도 2배 정도 나올듯하다.

또한 위의 금액에 추가하여,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마다 다소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위의 금액 계산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혹시 취등록을 하는 경우, 여러 법무사들 중 자신이 원하는 법무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미리 법무사 비용을 확인하고 의뢰하는 것이 좋다.

간혹, 채권 비용을 모호하게 처리하고 정확한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드물게 있으므로, 은행으로부터 발급되는 실제의 채권 할인 영수증을 해당 법무사가 제공하는지도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참고로 수입인지는 분양받은 자가 등기하는 경우에는 15만 원으로 일정하나, 혹시 중간에 분양권 전매가 있었다면, 분양권 전매 횟수만큼 추가적인 수입인지 비용이 발생한다. (초기 1회는 15만 원 추가, 이후 30만 원 이상)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 1회 전매된 경우라면 15만 원만 추가되나(총 수입인지 비용 30만 원), 만일 등기되는 분양권의 전매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라면 2회차부터 추가되는 수입인지 금액이 30만 원으로 늘어나며, 경우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경우에 맞는 금액을 법무사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전매 시 수입인지 비용은 “거래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양측이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거래 시 협의에 따라 일방이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

다만, 위의 세율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대상으로 계산한 경우이며, 혹시 법인이 5년이 되지 않았다든가 또는 과밀권역으로의 이전 등으로 인해 취등록 세가 중과되는 경우에는 달라짐을 명심해야 한다.

Case 2 – 전용면적 약 7-9평 규모인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의 취등록 비용

(가장 보편적인 경우 – 감면 자격요건이 되고, 과밀권역으로 신규 이동이 아니어서 중과되지 않는 경우)

위와 유사하게, 지식산업센터 내 부속 시설인 기숙사를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등록 세 및 관련 수수료를 계산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산 방식은 위에서 소개한 사무실의 경우와 같으며, 위와 마찬가지로, 채권 비용은 시중 금리에 따라 매일매일 변동하므로, 취득 당시의 은행 채권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수입인지에 대한 사항도 사무실을 취득하는 경우의 계산과 동일하게 된다.

위의 자료는 취등록 세의 실제 금액에 대한 감을 얻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취등록자의 연혁이나, 과거 유사 사례 감면 여부, 취등록 지역, 과밀억제권역으로의 이동 여부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