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지해오던 사업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중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폐업 신고가 필요하다.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등을 분양받아 임대하다가 해당 호실을 매도하여 더 이상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 자신이 유지하던 사업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사업자등록 폐업이 필요하다.)
사업자 등록의 폐업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된다.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 “증명*등록*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여기서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메뉴를 선택한다.
여기서 “휴, 폐업, 재개업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휴업, 폐업 신고”탭을 선택한다.
이를 선택하면, 기본적인 사업자 정보가 다음의 회색 표시된 부분에 표시되는데, 이를 확인한 후
바로 아래의 “신청 내용” 부분에서 해당 정보를 기입해 주면 된다.
이때 신청 구분 항목은 사업자 폐업인 경우, “폐업 신고서”를 선택해 주고,
폐업 일자는 자신이 해당 사업자를 폐업하는 기준일을 선택하면 되는데, 건물의 매도 시 또는 사업의 매도시인 경우, 해당 매매일 이후의 날자 중에 선택하면 된다. 단, 해당 폐업일 이후의 날짜로 발행되는 세금 신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비용처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날짜를 정하면 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를 접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휴업(폐업) 사유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데, 주의할 것은 “양도*양수(폐업)”의 경우는 포괄 양수도 거래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선택할 때는 부가세 관련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정보가 필요한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건물을 매매하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했던 경우라면 “기타(폐업)”을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하단부 서류 송달장소는 추후 사업자 등록 폐업 후라도 관련 서류 전달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우편으로 받기 위한 주소를 기재하는 것으로 자신의 필요에 맞게 입력하면 된다.
혹시 첨부하고자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다음 항목에서 첨부하면 되는데, 만일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면 된다.
이렇게 입력을 마친 후, 화면 하단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홈택스의 민원접수 목록에 “접수 완료”로 표기된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처리가 끝나면 다음과 같이 “처리 완료”로 표시됨으로써 모든 처리가 완료되면 모든 사업자 폐업신고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처리시간은 근무시간 기준으로 1-2시간 정도였다.

